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 정상영업은 유지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자본적정성 제고 목적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올해 3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