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전 사업자 등록 의무화...무허가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26-05-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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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인 12월 초 시행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 골자다.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런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 사업자로 재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최장 3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게 된다.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국경 간 가상 자산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다만 개인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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