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계좌,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와 별개로 보유 잔액 기준 신고 의무 적용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이전업무 등록·보고 체계도 정비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체계가 보유와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정비되는 중이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연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