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입력 2026-05-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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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선불카드 60% 사용해야 환불 가능⋯규정 개선 목소리 확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잔액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표준약관 개정해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매 움직임인 이른바 ‘탈벅(탈 스타벅스)’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환불하려면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해 소비자들 사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 방안을 즉각 발표하라”며 “이번 사태로 스타벅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잔액의 60% 이상 사용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과 신세계그룹은 이번 사태가 본사의 기획·검수 실패와 민주주의 역사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소비자와 현장 직원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특히 소비자와 매장 노동자가 환불 민원과 절차적 피로로 고통받지 않도록 본사 차원의 전담 환불 창구와 고객‧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즉각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의 중대한 신뢰 훼손 등 사업자 귀책으로 소비자가 상품권·선불카드·선불충전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잔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약관규제법, 상품권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정상적 이용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입법 등 명시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스타벅스 불매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선불식 충전 카드 환불 규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는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없는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응대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 마케팅 이슈를 넘어 선불충전 서비스 환불 규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은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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