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스타벅스, 논란 책임지고 선불카드 전액 환불해야”

입력 2026-05-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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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 발표
“불매 원하는 소비자에 조건 없는 환불 보장해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바일 앱 프로모션 문구를 둘러싸고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불매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선불식 충전 카드 환불 규정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협의회는 “소비자 불매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선불식 충전 카드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 및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약관은 마지막 충전 금액 기준으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 상품 제공 불가나 사용처 축소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전액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환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매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 방식까지 공유하며 환불 조건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관련 법과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무관하게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응대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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