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정보 이용’ NH투자증권 임원 등 8명 검찰 고발

입력 2026-05-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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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지인 차명계좌 동원해 15개 종목 선매수
2·3차 정보수령자 8명엔 최고 한도 과징금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공개매수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임원과 그의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활용한 8명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집중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임원과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공개매수 등 관련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정보는 주변인으로도 확산됐다. 정보를 전달받은 2·3차 수령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해당 종목을 저가에 사들인 뒤 공개매수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차명계좌를 통한 은폐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임원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했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 증권계좌에서 이뤄진 거래의 실제 귀속 주체와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투자업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라며 “차명계좌와 다단계 정보 전달을 통한 은폐 시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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