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7개기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입력 2026-05-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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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이 합류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출범했다.

18일 대검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 특사경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 등 유관 기관 인력 30명이 투입됐다.

대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불법·과잉진료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율은 8.79%에 불과해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개이고 환수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이다. 다만 실제 환수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하다.

이에 수사역량을 갖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보건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합동단속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하고 불법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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