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입력 2026-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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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사고 책임 전가 등 '부당 특약'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0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영업점 등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는 특약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에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사업자들 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총 과징금 24억7800만 원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쿠팡 5억6700만 원, CJ 5억400만 원, 롯데 4억8300만 원, 한진 5억4600만 원, 로젠 3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아울러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은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택배 사업자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게 총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쿠팡 1억9200만 원, CJ 1억800만 원, 롯데 1억5000만 원, 한진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김동명 공정위 신사업하도급조사과장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부당 특약의 경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서면 미발급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계약 기간이 길었던 점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다"며 "수급사업자 수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중 처벌을 받았고, 심의나 조사 과정에 협력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돼 최종 과징금이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와 업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택배 사업자들이 문제가 된 특약 전부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계약서면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 사업자들이 영업점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삭제하도록 해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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