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입력 2026-05-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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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
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인사, 공천, 정부 사업, 대통령실 운영 등 국가의 공적 영역 전반에 관한 청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귀금속과 미술품,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오로지 국가와 공익을 위해 행사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위임하고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는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중앙지법 (이투데이DB)
▲중앙지법 (이투데이DB)

특검팀은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본건 외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을 통해서나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나 국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와 실체가 매우 유사하므로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가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9년 이상의 선고형을 권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유사한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으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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