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라며 “기록된 내용은 그 자체로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기록은 수사기관의 ‘조서’가 아니다. 김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속기록에 기록된 장 모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인 것처럼 제시하며 그 밖에는 다른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발생한 다툼은 광주 5·18 문제와 6·27 선거 등 정치 문제로 언쟁을 하다 벌어진 일이고 이를 확인해 주는 객관적 근거들이 존재한다”며 “사건 발생 후 여러 언론사들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다툼의 배경에 대해 5·18 문제, 6·27 선거 문제 등 정치 관계 이야기가 싸움으로 비화됐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 의원은 허위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