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근로소득 없는 일정연령 이상”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한시적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설정했다. 연령 기준은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다.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근로소득 존재 여부는 국세청 서류와 함께 자치구 보유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로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발생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이라며 “일시적으로 지방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최근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가 전체의 재정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은퇴 세대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 어려움 겪을 수 있어서 고려된 정책”이라며 “이것도 잘 고려해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