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오늘부터 관리비 14개 항목 확인한다

입력 2026-05-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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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상가 임차인이 오늘부터 자신이 내는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배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 14개 항목이다.

다만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목별 세부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특히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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