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법원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즉각 항소

입력 2026-05-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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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
수십억달러 환급 소송전 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에서 8일(현지시간) 예인선 한 척이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항만을 지나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에서 8일(현지시간) 예인선 한 척이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항만을 지나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즉각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소송 패소 이후 새 법적 근거를 내세워 추진한 관세 정책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무역법원이 전날 내린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무역법원은 2대 1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월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 효력을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중소 수입업체 2곳에 한정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또 다른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현안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관세 정책을 대체하기 위한 임시 조치 성격이었다. 해당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 없이는 7월 24일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에 대해 “급진 좌파 성향 판사 두 명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수십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내 수입업체들과 각 주 정부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장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현재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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