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차량 5부제 특약’ 도입⋯보험료 최대 2% 환급

입력 2026-05-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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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특약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11일부터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가운데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 비친환경차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만 오토바이는 제외된다.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다. 끝번호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 각각 미운행 요일이다.

소비자는 특약 참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상품 출시 이후 현재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제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는 사전 참여 의사를 접수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 안전운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보험 만기 시 확인할 예정이다. 운행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미운행 요일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특약 해지와 재가입 제한이 가능하다.

특히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특약 발효 시점부터 첫 위반 시점까지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미운행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1회 위반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다시 미운행 요일에 사고를 낼 경우 특약 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보험료 할인은 만기 시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앱 등을 통해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만기 후 10일 이내 환급된다.

이달 가입자에 한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반면 6월 이후 가입자는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원유 자원 안보 위기 해제 등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약관은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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