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했던 10% 트럼프 관세 역시 위법"⋯정권에 타격

입력 2026-05-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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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부 웨스트팜비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부 웨스트팜비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AP연합뉴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 10%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대체 조치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2대 1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부과 시도가 추가 관세(수입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무역법 제12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직면해 달러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 150일간 한정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 다수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무역수지로 잘못 해석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에 추가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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