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며 논의가 진전돼 3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하고, 4월 6일 행안위 전체회의,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이르렀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특례시'가 국가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단순한 행정 실험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도 담겼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도 특례시로 이관돼 도심 녹지공간을 시민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도(道)와 특례시의 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부여 요청 절차 신설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이다.
다만 수원특례시는 성과만큼 과제도 분명하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4년간 교통·안전·복지·도시관리 등 복합적 행정수요가 증가했지만, 법령상 권한 배분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의사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하며,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실질 권한·운영체계 확대를 위한 보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