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변했는데 옷이 맞지 않으면 옷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면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부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관련 통제 강화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 계엄을 못하게 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계엄 상황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며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비상 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 싶다"라고 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온다는 점도 짚으며 "5·18이 다가오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말한다.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말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런다"면서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나.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왜곡하려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상대를 음해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