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보낸 100만원이 내 계좌 묶었다”…금감원, ‘통장묶기’ 대응 손본다

입력 2026-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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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 20대 남성 A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착오송금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가해자는 1원씩 반복 송금하며 적요란에 휴대전화번호와 협박 문구를 남겼다. 결국 계좌가 장기간 묶이면서 A씨는 일상적인 금융거래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소액 입금을 악용해 계좌를 묶는 ‘통장묶기’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대응 절차를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이스피싱 자금을 이용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도한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금전 요구 없이 금융거래를 막는 통장묶기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정지 이후 이의제기 처리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계좌가 수개월간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입금액이 소액임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장기간 제한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5영업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추가 연장될 수 있으며, 명의인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계좌 거래가 생계와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일부 지급정지’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유형별 최소 공통 소명자료만으로 판단하되,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 달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이후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중고거래 시에는 플랫폼 결제 수단을 활용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이 있을 경우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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