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 4.5개월 제재

입력 2026-04-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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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부과 제재를 결정하고, 조좌진 전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등의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제재안이 곧바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친 징계안은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해 9월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결제 핵심 정보가 포함돼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28만 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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