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 합의’…북항 사옥 건립·대표 집무실 이동

입력 2026-04-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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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지방 분권 강화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 완료 후 논의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노사합의서 서명식에서 (왼쪽부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철 HMM육상노조 지부장,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김형준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MM)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노사합의서 서명식에서 (왼쪽부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철 HMM육상노조 지부장,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김형준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MM)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노사 합의로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

HMM 노사는 30일 국가 균형 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HMM은 현재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물류 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파업으로 치닫을 경우 국내외 물류 마비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차례 본사 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에는 노조(육상노동조합)가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최원혁 HMM 대표이사 고소에 이어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었다.

노사의 합의로 다음 달 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대표이사 집무실 등을 우선적으로 이전한 뒤, 노사가 회사의 이익 및 시너지 창출 등을 고려해 세부 방식에 대한 교섭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항 내 랜드마크급 사옥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HMM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고 5월 내로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MM의 1, 2대 주주가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라는 점에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는 변수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HMM 관계자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와 국적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고, 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조화롭게 이뤄내기 위해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며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안정된 분위기 속에 중동 사태 등 현안 대처에 집중하고,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HMM은 지난해 매출 10조8914억 원, 영업이익 1조4612억 원을 기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8위의 글로벌 해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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