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가결기간 2차 연장…“양수도계약 체결 임박”

입력 2026-04-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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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시스)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시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7월 3일까지 재차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로 약 2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인 NS쇼핑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진행 중인 매각 절차와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관리인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용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2월 29일 DIP 금융으로 3000억원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가결기간을 1차로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연장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달 내 양수도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이뤄지고, 6월 중 잔금 납부 및 계약 종결이 예상된다. 이후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토대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심리 및 결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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