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탄소시장법 제정…거래소 연내 설립"

입력 2026-04-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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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안
박홍근 "탄소감축,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거래소도 설립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해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는 세계경제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탄소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먼저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에 나선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통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안정성 담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운용하고 소각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소각 목적과 물량, 일련번호 등을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등록기관과 거래소가 이를 연동해 상장폐지와 거래중단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 작성·공표, 국제협력, 교육·홍보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연내 신설해 분절됐던 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하고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거래 편의성을 대폭 높인다. 또한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공식 출범한 얼라이언스를 통해 탄소크레딧 수요 기반도 강화한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해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규제 대응을 넘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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