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입력 2026-04-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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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인용 의견을 제시했고, 재심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 구형했다.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는 건수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를 주장하는 1960~1970년대 간첩 사건 외에도 1980~1990년대 긴급구속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보호유치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탈법적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적법절차 미준수’ 이유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달리 1980년대 집시법위반 사건은 보존기한 도과로 수사기록이 폐기돼 청구인이 ‘불법구금’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판결문, 구속영장, 수사 자료표, 기록목록 등 일부 남아있는 자료와 과거 사료를 확보·분석하는 등 재심 청구인의 주장을 교차 검증한 뒤 신빙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년 이전까지 검찰은 집시법위반 재심 사건과 관련해 단 한 건의 재심 개시 인용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후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재심개시 인용 의견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이달 1980년대 당시 ‘광주사태 책임지고 군사정권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의 집시법위반 재심 사건 첫 기일에서 ‘5·18민주화 운동법 상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구형했다고 전했다.

최근 1970년대 당시 간첩으로 낙인 찍혀 12년을 복역한 고 서병호씨의 재심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심리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의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용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 역시 언론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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