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입력 2026-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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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이나 채권 소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기타 소득·재산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채무조정기구는 부동산 정보와 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왔지만 재산 은닉 가능성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인 만큼 보다 촘촘한 재산심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에게 관련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한시 조치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시행 시점은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8월께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새도약기금 매입채권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권의 채무조정 절차도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액은 8조3000억 원, 대상 인원은 65만 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 등 심사가 불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채권 1조8000억 원, 20만 명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각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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