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분배율 보장?”…ETF 과장광고 개선안 3분기 나온다

입력 2026-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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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과장 광고 사례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과장 광고 사례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을 비롯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도 참여했다.

최근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며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광고에서 투자 위험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과장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수는 지난해 19조2000억원 순매도에서 올해 1~3월 26조5000억원 순매수로 급증했고, 기관도 같은 기간 23조6000억원 순매수로 확대됐다.

당국은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수수료·위험 등 필수 정보 누락 △‘원금 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초·최고’ 등 최상급 문구 사용 △미실현 목표 수익률 제시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특히 커버드콜 ETF 광고에서 ‘연 15% 프리미엄’, ‘약 17% 분배율 기대’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는 투자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홍보성 보도자료 등 새로운 마케팅 채널이 확대되면서 기존 협회 규정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핀플루언서(Fin-fluencer)를 활용한 광고 역시 내부통제 미흡으로 허위·과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광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자체 심사·통제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업계 전반에 대한 광고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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