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전 과장 뇌물' 일부 혐의만 기소…”공수처 추가자료 보내면 재검토”

입력 2026-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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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약 2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일부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12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16건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수처가 추가수사에 필요한 기록 사본을 수령해 갔으나 지금 까지 송부한 자료는 없다”면서 “추후 공수처에서 추가자료가 송부되는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면서 “중수청,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연합뉴스)
▲공수처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공수처가 A씨에 대한 수사 끝에 2023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및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고, 이후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2024년 1월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고,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 등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부해 양 수사기간이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인 2025년 5월 검찰이 직접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과 공수처가 보완수사 주체 및 요구권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년 넘게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이날 기소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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