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5월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56%↑…"깜깜이 계약 주의"

입력 2026-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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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076건…성수기 195건
계약해지·위약금 82.4%…'깜깜이 계약' 분쟁 다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다수는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계약 해지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 지원을 위한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76건으로 전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에는 전년 대비 56.0% 증가한 195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82.4%) 및 청약철회(5.7%) 관련 분쟁이었다.

당국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참가격' 누리집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 정보와 67개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공정위는 업체 선정 시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기에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 및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요정보고시를 미준수한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 24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오 저고사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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