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입력 202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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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선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어음 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 지급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애초 계약 이외의 공사를 추가로 4건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일을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특약)을 설정했다.

수근종합건설은 경쟁입찰에 의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한 어음 할인료 13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면 없이 공사를 위탁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제재하여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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