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쉬워진다

입력 2026-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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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
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 인증…854만 사업자 대상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공동·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절차가 단순해지고, 매년 인증서 수수료를 부담해 온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려면 전용 공동·금융인증서나 범용 공동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 비용 부담이 뒤따랐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1년에 4400원, 범용 공동인증서는 11만원의 수수료가 들었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가능해졌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성과 계산서 발급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이용도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와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별도 유료 인증서 없이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쓸 수 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체감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약 854만 사업자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사업자 176만명, 일반사업자 533만명, 간이사업자 10만명, 면세사업자 135만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유료 인증서 부담에 민감한 영세사업자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과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간편인증의 적용 범위를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식도 단순화했다. PC 홈택스에서는 앱 알림, QR, 클라우드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앱 알림과 클라우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저장매체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홈택스에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돼 언제 어디서든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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