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입력 202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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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제공=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제공=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대상에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임대주택 연계 대상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이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와 동반자녀에게 숙식, 상담,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사기관 조사 동행, 법률구조 연계,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한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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