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입력 2026-04-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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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소녀상 모욕 처벌 규정 없어 아쉬워…늦었지만 구속 다행”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출처=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캡처)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출처=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 캡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그걸로 판결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행법에서는 소녀상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녀상 훼손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6년 넘게 이어졌다”며 “피해자와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진행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문제는 개인이 고소·고발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역사 부정이나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 2022년부터 개정 운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해당 법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위안부가 어떤 존재인지 규정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녀상 훼손 처벌 규정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여러 발의안이 있었지만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만 빨리 됐으면 적용이 가능했을 텐데 소급입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시위 현장 상황과 관련해 이 이사장은 “그 덕분에 수요시위가 이제 평화를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경찰 바리케이드 일부 철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된 것은 아니고 당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만 열고 이후 안전장치를 보완한 뒤 완전히 철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바리케이드가 열리는 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며 “철창에 갇힌 소녀상이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모습 같아 굉장히 답답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출처=조니 소말리 유튜브 채널 캡처)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출처=조니 소말리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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