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 전자화 효과…징구 기간 6개월→20일 단축

입력 2026-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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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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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지난 15일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는 추진주체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서명동의서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편해지고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서면 동의서 징구에 수반되는 인쇄·발송·수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5곳에서 전자서명과 서면 방식을 병행 운영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서 징구 기간은 최소 20일 수준으로 단축됐다. 실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는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 단계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를 확보했다. 서면 방식까지 포함하면 동의율은 60%였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도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를 기록했다. 서면 방식을 함께 반영한 최종 동의율은 74%로 집계됐다. 전자적 방식이 초기 동의율 확보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서면 방식과 병행할 경우 전체 징구 효율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효율성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존 서면동의서에 필요했던 인쇄, 우편 발송, 현장 수거 등의 절차가 줄어들면서 대면 절차와 소요 시간, 인력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주민 접촉과 서류 관리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 효과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용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를 기록했다.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은 82%, ‘재도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7%로 집계됐다. 전자서명동의서가 편의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런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해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안에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준수사항과 함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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