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입력 2026-04-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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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 반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연합뉴스)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고,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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