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입력 2026-04-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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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4건이 각하되면서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0'건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기간, 청구사유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재는 전날 저녁 재판소원 시행 한 달(3월 12일~4월11일)동안 접수된 사건 규모와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기간 재판소원만 총 395건으로 하루 평균 12.7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재에 접수된 전체 사건(657건) 중 60.12%를 차지한다.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건수는 166건이었고, 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건수는 38건이었다.

헌재에 취소를 구하는 법원 판결은 형사 사건이 213건(53.92%)으로 가장 많았다. 민사 사건 109건(27.59%), 행정 사건 63건(15.9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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