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전북도 나섰다

입력 2026-04-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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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모터쇼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중국 상하이 모터쇼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상용차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가 새롭게 반영됐다.

이번 특례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이나 수입하는 자가 출고 전에 특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제작이나 조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완성차 상태에서만 임시 운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 제작을 마친 차량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외부 협력사로 이동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최대 40일이다.

허가 목적 범위 안에서 전북도 관할 구역 내 운행이 가능하다.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부여되며,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재함·특장장비 장착이 필요한 상용차 생산공정 유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공정 대기와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도 옵션 선택 폭 확대와 납기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상용차·특장차 산업이 집적된 전북 산업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다 출고 전 특수장비 설치 수요와 친환경 상용차 확대에 따른 외부 협력공정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번 특례를 통해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간 분업 생산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상용차 산업의 전동화·특장화 전환과 부품기업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도내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해 생산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한 제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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