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하며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국토교통부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 IT 회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신청인
서울 강남 도심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현대차·기아는 9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 5로 카헤일링 시범 서비스 ‘로보라이드(RoboRide)’ 실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 실증을 기념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테헤란로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30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2017년 허가받은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차에 이은 두 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불신사업협력포럼’’에 참가해 한국과 프랑스 공동 자율주행차 개발 연구인 '단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단군 프로젝트는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특
국내 통신 3사가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계에 봉착한 통신시장에서 5G 네트워크 기술을 앞세워 자율주행기술 분야를 선점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연간 60만대 수준으로 성장한 뒤 향후 10년간 연간 43%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자율주행시장이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해 지난 16일 자율주행 ‘레벨3’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올해 8번째) 허가 사례다.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
네이버가 개발하는 자율주행차량이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인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의 임시주행을 국토교통부가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IT 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학교 등 학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진행돼
내 IT업체 중에 처음으로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법인인 네이버랩스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랩스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임시 운행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허가고 IT 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를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고, 수출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가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6월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변경 등록 등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앞으로 편법적 수단으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근절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시험ㆍ연구목적이 아님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등의 제도악용과 허가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