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평행선…“선거용 이벤트” vs “거짓 선동”

입력 2026-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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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같은 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 이념 계승을 명시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87명이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 중이다.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 개헌에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비롯한 국가 개혁 목적이 아닌 선거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구상은 헌법을 국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선거판을 뒤흔드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개헌은 속도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과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하기 위한 정치 선동을 일삼는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 국가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 당장 정치적 손익이 더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언사”라며 “헌법 제 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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