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업무협약⋯유산기부 절차 간소화

입력 2026-04-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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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생전 자산 관리⋯사후엔 계약대로 초록우산에 기부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도 신탁으로 집행 부담 완화

▲교보생명이 7일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왼쪽)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7일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왼쪽)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탁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 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 등 수탁사에 맡기고, 사후에는 계약에 따라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기부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기부 절차를 줄이면서 생전 자산관리도 병행할 수 있다. 사후 집행 과정에서 의사가 훼손될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예컨대 초록우산 후원자가 기부 신탁을 설정하면 생전에는 교보생명이 수탁사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 시 병원비·요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사망 시 남은 재산을 초록우산에 기부하도록 미리 정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기한 내 집행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교보생명은 기부 신탁이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신탁 기반 기부 수요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초록우산이 중·고액 후원자 7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2%가 ‘기부 의향은 있으나 법적 절차가 복잡해 망설인다’고 답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부 신탁을 포함한 신탁 기반 금융 솔루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2024년 재산신탁, 금전신탁을 아우르는 종합재산신탁 사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유언대용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인 신탁 △보험금 청구권 신탁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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