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한다

입력 2026-04-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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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포스코)
▲포스코 본사. (포스코)

포스코가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가 직접고용 결단을 내린 데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 탓에 커진 경영 불확실성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하청노조와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 약 28건 진행을 중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계 전반에서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동국제강이 사내하청 인력을 직접 고용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며, 자동차 업계의 현대차와 기아 역시 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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