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증권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7일 iM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확인된 우수고객은 iM증권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납세 편의가 대폭 강화됐다.
현행 세법상 특정 해에 귀속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이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은 물론,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산정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가 신고 대상이며, 250만원 기본공제 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세무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M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행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