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입력 2026-04-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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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법안을 포함한 기후·환경·노동 분야 법안 79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과 휴가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직장 내 성희롱 대응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명시해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기존 사각지대였던 경영진 책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고용시장 질서 개선을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는 구인 기업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 삭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겨냥한 취업 사기 방지 장치가 강화된 셈이다.

근로시간과 휴식권 관련 제도도 손질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하루 4시간 근무 시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도 명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폐수 재이용 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상업적 유통 금지와 서식지 지정 근거를 마련해 보호 수준을 높였다.

회의에서는 일부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해 “자연보호보다 활용이 강조되면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공원계획 심의 등 기존 관리체계 내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은 공급 안정과 가격 충격 완화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가격 억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서 약 2683억 원 증액, 56억 원 감액이 반영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2300억 원)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670억 원)이 주요 증액 항목이다.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등을 중심으로 약 402억 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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