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기후차관 "현장 혼선 없도록 최선"

입력 2026-04-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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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자리 요일별 출입 제한…주말·공휴일 제외, 전기·수소차·임산부 면제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용객 주의 당부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주차장에 차량 5부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주차장에 차량 5부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8일 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일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일 전국 공공기관에 세부 지침을 배포하고 약 일주일간의 제외 주차장 지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쳤다.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맞춰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차량이 대상이다. 주말인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용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차량도 예외 대상이다. 단, 혜택이 헷갈리기 쉬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의 경우 총 75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를 시행하며,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자동 입차를 제한하고 비차단기 주차장은 현장 인력이 수동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이날 이 차관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5부제 시행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안내판 설치 현황과 출입차단기 입력 상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 차관은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등 제외 대상 차량을 운행하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해 부득이하게 국민들께 차량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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