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피해기업에 '연 2% 고정금리' 융자⋯시설자금 지원 대폭 확대

입력 2026-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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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모집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통상조약 이행으로 타격을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연 2% 고정금리의 융자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한 단기 자금 수혈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기 위해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15%로 대폭 늘렸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 및 생산 감소(우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연 2.0%의 고정금리로 연간 6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의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융자 부문에 약 30개사, 컨설팅 부문에 약 2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공정 도입이나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기존 7%에서 올해 15%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아울러 실제 매출 감소 등 수치상의 피해를 겪은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해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 및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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