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팔 때 ‘통신판매업’만 등록하면 손해…농업인 세금·고용보험 길잡이 발간

입력 2026-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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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 가능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핵심 정보 담아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문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문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에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금 제도와 경영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가 담겼다. 그림과 사례를 넣어 복잡한 제도를 쉽게 풀어쓴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의 농업법인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 재산세율 0.07% 적용 △영농 승계 농업인 대상 30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의 농지·축사·온실 취득세 50% 경감 등이 담겼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 인원은 국세통계포털 기준 2022년 7만명에서 2023년 7만6000명, 2024년 8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통신판매업만 등록해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책자에는 사업자등록 때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해야 하며, 기존에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더라도 작물재배업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한도는 10억원 이하다.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소개했다. 환급 대상은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용보험 정보도 담겼다. 2024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가입 요건과 구직급여 지급 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가입자 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전년 대비 매출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FTA 폐업지원, 동·식물방역, 농업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때 구직급여와 재취업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인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와 농업 분야 주요 세무 이슈, 대응 방법, 자영업자로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을 함께 안내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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