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20개사 안팎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EU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배출량 산정값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에 최대 4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검증으로 구성된다.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생산설비와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전력량계와 유량계 등 계측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 부문에서는 국내 전문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과 의견서 작성, 규제 대응 지원이 이뤄진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