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쪼개기 근로계약’ 등 익명 제보받는다

입력 2026-04-05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부,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정식 개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조회,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메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온라인으로 부당 관행을 제보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걱정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불합리한 관행에 관한 제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기관에 지도·권고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20,000
    • +0.59%
    • 이더리움
    • 3,00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49,900
    • -0.6%
    • 리플
    • 1,988
    • -1.54%
    • 솔라나
    • 123,100
    • +0.24%
    • 에이다
    • 351
    • -0.57%
    • 트론
    • 514
    • +0.39%
    • 스텔라루멘
    • 346
    • -1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0.1%
    • 체인링크
    • 13,710
    • +0.81%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