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1일 시행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대출에는 이를 전면 반영하지 못하게 한 데 있다. 법적 비용의 차주 전가를 막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 출연금이다. 다만 법정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증부대출 금리에 포함되는 법적 비용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차주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