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차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휴대전화 연락처와 메시지를 새 휴대전화에 옮겨 개통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기기를 파손했다"며 "이 전 대표가 차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차 씨에게는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이 전 대표가 특검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