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6-04-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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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미신청 시 90일 내 직접 청구 가능
100m 접근금지·통신 차단…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제공 =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제공 = 법무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만 잠정조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직접 신청 경로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수사기관의 신청이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명령에는 가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포함된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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