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법정 공휴일 추진…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6-03-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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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지정됐으나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전 국민 휴일화가 추진된다.

법사위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모호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소수당 상황으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1964년 3·24 이후 반권위 투쟁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예우하며, 유족·가족까지 포함한다. 희생 정도와 생활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 2건도 통과됐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숙려기간 미경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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